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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80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가입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