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와 설계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와 설계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심리검사 및 상담, 정보 제공,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 방문,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캠프, 특강 등 진로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말한다.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진로 및 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⑤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의 총괄 및 전담
2.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발굴, 정보수집 및 운영 지원
3.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과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설계 지원
6. 지역의 지속발전 및 미래사회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체험 활성화 관련 사업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전문인력 또는 행정인력 2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광산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센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해당 연도 9월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결과: 회계연도 종료 후 익년 2월까지
① 센터는 교육청이 개발ㆍ보급하는 진로교육 콘텐츠 및 진로체험지원단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의 운영과 관리에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책임, 조건, 위탁 취소 사유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유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공로가 큰 기관 또는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센터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정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