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지원에서 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구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역차별”이란 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시ㆍ군 지역 농민에 비해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농업 생산, 경영, 생활 안정,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구가 행하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격차 해소와 농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① 구청장은 광산구 농민이 시ㆍ군 지역 농민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는 지원 항목을 조사ㆍ분석하여 첫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매년 필요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농업 직불제, 농기계ㆍ농자재 지원, 복지, 교육 및 문화 지원 등 항목별 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종합적으로 광산구 농민이 역차별 받는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에 준하는 소득 보전 지원
2. 실태 조사 결과 격차가 크다고 확인된 복지ㆍ교육 및 농업경영, 농기계, 귀농귀촌 등에 관한 지원 사업
4. 직불금 등 국가 또는 광역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또는 국가에 예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농업 관련 보조금 또는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와 농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광산구 농민지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예산의 출연금
2. 국가ㆍ광역시 보조금 및 민간 기부금
3.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
③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역차별 해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민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광산구 농민정책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실태조사 계획
2.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및 지원 대책
3. 예산 편성 방향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4. 기타 농민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재정국장, 생명농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2.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외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민 역차별 해소 및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해 기여한 공적이 높은 공직자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