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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자치법규 2260077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
2. 악취유발사업장 및 시설 등은 인허가 부서(기관) 및 관리 주체에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
3.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악취지도의 작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