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언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언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1. 광산구 공공언어의 바른 사용 및 한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광산구 표준행정용어의 제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언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성평등 및 성인지 언어, 젠더 관점 분석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6. 광산구 표준행정용어 제ㆍ개정 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7. 광산구 국어업무 담당 부서의 장(당연직으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산구 국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