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73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매년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3.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2. 국내ㆍ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3. 취업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5.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6.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7.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군수는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