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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관광자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71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광자원의 안정적 보존ㆍ관리와 자원관리비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옹진군에서 조성한 관광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체험 및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광자원을 관리ㆍ운영하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에게 위탁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자원관리비”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 이용료 및 체험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자원의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관광자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자원관리비 징수 등

①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관광자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자원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원관리비ㆍ사용처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발행처 및 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리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리비는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6조

자원관리비 감면

① 자원관리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중복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원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자를 포함한다)
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6. 그 밖에 군수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군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원관리비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밖에 자원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이용 제한

관광자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자는 행위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훼손 및 파손하거나 토석ㆍ수목 등을 채취 및 반출하는 경우
2. 관광자원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음주, 고성 등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
5.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경우
6.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허가 없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8. 지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 음주ㆍ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리자가 관광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자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옹진군 관광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자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비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옹진군 관광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관리시스템

① 군수는 관광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자원 운영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관광자원 이용 등 예약 및 자원관리비 결제 통합 기능
2. 관광자원과 지역 소비 연계 기능
3. 관광자원과 지역관광콘텐츠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이용자 모집

군수는 관광자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와 이용자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