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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69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가구(이하 “사람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
4.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
6.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3.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 및 긴급의료 지원
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