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강화군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화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 및 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지원
4. 퇴원자ㆍ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ㆍ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대상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가족 및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제1호의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강화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군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등에 군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군민의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은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실무협의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8. 18.>
제13조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의 위탁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포상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