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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67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려시대 수도였던 강화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강화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유치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유치 관련 사업

군수는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박물관 유치 활성화 사업
2. 박물관 유치를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3. 박물관 유치를 위한 대ㆍ내외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국립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박물관 유치 계획의 수립
3. 박물관 유치 시책의 점검 및 정보 수집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박물관 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6. 4. 1.>
2. 위촉직 위원
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강화군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나.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국ㆍ공립 및 사립박물관의 임직원
라. 그 밖에 박물관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박물관 유치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가 등 협조

군수는 박물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박물관 유치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