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남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