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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6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수판(遮水板), 역류방지 밸브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