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구청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6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