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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06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구매부터 조리ㆍ배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조리환경과 종사자 위생을 관리ㆍ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대상자에 맞는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영양불균형을 예방하고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