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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59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구북부모범운전자회와 대구강북모범운전자회를 말한다.

제3조

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활동

제4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 봉사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주요 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