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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058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 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따른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과 같이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 및 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안전용품, 휴대폰 급속 충전기 등)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