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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5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2. 인공지능산업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
3.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4.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교육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교수 및 연구원, 기업체 임원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ㆍ임명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무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