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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56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역할

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및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