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5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세 관련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분쟁 예방,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회복,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주거안정 지원
바. 심리치료비 지원
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회 보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구청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사업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