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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54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2.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나. 출자ㆍ출연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