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제3조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점에 대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한 주변 시설 개선
2.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주차금지 조치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4.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및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감소 등 인프라 개선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
2.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음향신호기 등 보행환경 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
3.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