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사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설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② 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설사의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해설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④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사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사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사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
3. 해설사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
4.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