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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6004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용품”이란 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장난감 등 영유아의 보육 및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재사용(Reuse)”이란 유아용품을 수리ㆍ세척하여 본래의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폐기되는 유아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용품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용품의 수거 및 선별 체계 구축ㆍ운영
2. 수거된 유아용품의 세척ㆍ수리ㆍ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활동 지원
3. 폐유모차 등을 활용한 어르신 보행 보조기 등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4.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링된 물품의 대여, 판매, 보급
5.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민간 참여 장려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비영리단체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유아용품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