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체육활동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야구단”이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ㆍ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야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종목별 장애인체육 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ㆍ승인된 단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운영 및 훈련 지원
2. 발달장애인 야구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발달장애인 야구단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 야구 활동 홍보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야구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또는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체육 관련 기관,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