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확인ㆍ설명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가진단표”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거래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불법ㆍ부당한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유자(임대인)와 계약자 동일 여부
2.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3. 중개대상물의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변경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에 관한 사항
6.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② 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확인ㆍ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는 불법ㆍ부당한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체결 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다.
①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전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으로 자가진단표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자가진단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여부
2. 국세ㆍ지방세 완납 확인 여부
3.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및 용도변경 여부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상 윤리ㆍ실무 교육
2. 청년층 대상 ‘전월세 구하기 임장 체험’ 프로그램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