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침구 관리가 어려운 구민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침구 관리가 어려운 구민에게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생활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침구류 세탁 및 수거ㆍ배송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돌봄 필요 가구”란 거동 불편, 질병 등으로 스스로 침구류 세탁 및 관리가 어려운 가구를 말한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돌봄 필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부산광역시동래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위기가구
다.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돌봄 필요 가구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