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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44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