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신체활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ㆍ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인센티브”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자의 참여와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체활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전자)상품권, 물품 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참여자가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구청장이 정한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자는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