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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40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강서구 임신부 및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
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예방접종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접종 지원 횟수

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

접종의 위탁

① 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