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ㆍ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경로당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①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서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① 구청장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신청서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1세대에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ㆍ노후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