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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3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 및 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