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며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며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스스로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고유의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구민이 문화 창조와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구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및 무형의 문화활동을 말한다.
4. “문화자치”란 구민과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문화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문화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에 대한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별ㆍ분야별 문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문화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과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적 문화자원을 보존ㆍ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의 문화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도록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관련 정보 및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문화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문화 활동 참여와 향유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도시의 자원을 연계ㆍ활용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 관련 인력과 기술의 육성, 창업 및 문화창작물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이하 “문화도시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문화예술 진흥,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복지 증진 등 분야별 추진 과제
3. 문화인력 양성 및 문화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 전문가,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
2. 문화도시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및 평가
3. 문화도시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개선
4. 문화, 예술, 관광,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의 연계 및 협력
5.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ㆍ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구의 다양한 문화를 대변하며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위탁 사무의 적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