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양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하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상호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회와 대상 국내외 지방의회 간 위상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3.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며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상호결연 등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