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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이란 19세 이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와 관한 사항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9세 이상 구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절차와 정책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의료 분야 등 관계 전문가와 병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대학교, 의료기관,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활동 연계

구청장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