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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사업과 연계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발생 현황 및 갈등 유형
2. 층간소음 피해 및 갈등 조정 현황
3. 층간소음 인식개선 사업 운영 현황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①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입주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② 자율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거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른 소관 부서에서 간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4. 8.> ⑤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상담과 중재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상담지원반이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제6조

층간소음 갈등 조정

①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자율조정기구에 직접 층간소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대화, 간담회, 서면 중재, 현장상담, 층간소음 저감 조치 실천 권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조정 절차를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자율조정기구는 조정 경과 및 결과를 문서로 기록ㆍ보관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
3. 층간소음 측정 장비 대여
4.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8조

유관기관 연계

① 자율조정기구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조정 불가한 경우 해당 자율조정기구 또는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유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갈등 조정을 연계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3.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5.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이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
③ 구청장은 유관기관 연계 이후에도 층간소음 갈등 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