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① 구청장은 서대문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을 따른다.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