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00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및 문화ㆍ예술 등의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 시설, 보건소, 구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및 지하철역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구에서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전에 관보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린 후 셔틀버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관내 세무서 등 공공시설 행정업무의 필요가 있는 자
2. 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3. 동 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4.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5. 구에 소재한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

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운행범위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

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 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노선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역주민,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