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아동참여기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교육 및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심리적 외상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발굴 체계 구축
7. 심리정서발달 지원 체계 및 예방 및 대응교육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