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상가임대차 계약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
2. 최근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
2.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
3. 서대문구 홈페이지ㆍ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