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목표
2.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상품 및 관련 업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