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수행 협의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수행 협의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관할 구역 내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① 아동위원의 수는 동별 1명으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불성실, 품위손상 등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아동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