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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60017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4. 한의약기술의 진흥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3. 한의약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