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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0016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방안
3. 식생활 조리교육 등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구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와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5명 이내로 보건소장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
2.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관내 학교 학부모 및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어려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사업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사업
3.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4.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5.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