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