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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001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사회”란 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주민의 권리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란 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구, 공익활동을 하는 주민,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 창조성, 자율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2.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공익활동단체의 발굴 및 양성
4.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6.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투명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 지원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민 교육ㆍ훈련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의 경비 및 주민 교육ㆍ훈련 경비의 확보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ㆍ조정
8.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구민으로서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서기를 두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한다. 다만,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운영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 육성
5.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시민사회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 제공
9. 그 밖에 시민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

조사 연구

① 구청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또는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공익활동단체의 주민 교육ㆍ훈련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 교육ㆍ훈련의 대상이 되는 공익활동은 별표 1에 해당하는 활동에 한한다.

제17조

표창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