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건축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