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
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
4.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