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지역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페스티벌, 예술제, 문화제 등
나.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ㆍ화합 촉진을 위한 축제: 박람회, 전시회, 체험전 등
다. 교육ㆍ경연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축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책자
라. 현수막
마. 임시 표지판
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이 조례는 행사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 따라 공개되는 행사예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비율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의 홍보물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받은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성동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식별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