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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자치법규 226000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4조

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독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독의 중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에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

감독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