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동구의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동구의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핵심공간”이란 경제ㆍ행정ㆍ교육ㆍ문화 등 4대 분야의 도약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을 각 공간별 특성에 맞게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신(新)행정타운, 미래교육타운, 문화관광타운으로 재구조화한 공간을 말한다.
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이란 행당동 7번지 일대 공공기관(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성동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이적지를 민간기업 유치 및 참여 등을 통해 대규모 고밀ㆍ복합개발하고자 하는 경제(업무ㆍ상업) 중심 구역을 말한다.
3. “신(新)행정타운”이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해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성동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을 행당동 142-16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행정 중심 구역을 말한다.
4. “미래교육타운”이란 교육 자원 연계와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관련 공공기관(소월아트홀, 성동구립도서관,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을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교육 중심 구역을 말한다.
5. “문화관광타운”이란 서울숲, 한강 등과 연계된 문화관광 거점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시설(컬처허브)을 서울숲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 중심 구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대 핵심공간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3. 신(新)행정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성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3.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도시계획 관련 분야 등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각 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
2. 임시회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